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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A 개인소송권 유지,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가 배심원 중심으로 바뀌는 이유

데이터원본 2026년 9월 25일

한마디로

캘리포니아가 온라인 데이터 수집도 개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게 한 CIPA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면서,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는 규정 준수가 아니라 배심원과 고객이 뭘 용납하는지 아는 리서치 싸움이 됐어요

무슨 내용인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SB-690 타협안을 통과시키면서 CIPA(California Invasion of Privacy Act)의 개인소송권 조항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원래 1967년 전화 도청을 규제하려던 법인데, 2024년경부터 변호사들이 이걸 온라인 데이터 수집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4,000건 넘는 소송이 제기됐고, Meta는 Flo 생리 추적 앱 데이터 수집 건으로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Vince Chhabria 판사가 CIPA 상황이 '지속 불가능하다'며 주의회에 정비를 요구했는데, 이번 타협안이 그 답이 된 셈이에요. 결과적으로 온라인 데이터 관행의 기준을 정하는 건 규제 당국이 아니라 배심원이 되었고, 마케터 입장에선 법률 문구로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고객이 받아들일 만한 데이터 관행을 리서치로 파악하는 쪽으로 우선순위와 예산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에디터 노트 | FactStack

이 기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SB-690이 실패한 개혁이 아니라 의도된 타협이라는 점이에요. 주의회가 개인소송권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남겨둔 건 결국 프라이버시 기준을 법조문이 아니라 배심원단의 상식선에 맡기겠다는 결정이고, 이건 법무팀에는 악몽이지만 마케팅 실무자에게는 오히려 명확한 신호입니다. 법률 자문이 '이 정도면 컴플라이언스 통과'라고 해준 스크립트도 배심원 12명이 불편하게 느끼면 패소한다는 뜻이라, 이제 픽셀이나 트래킹 도구 도입 전에 실제 사용자 표본으로 반응을 확인하는 정성 리서치가 법률 검토만큼 중요한 게 됐어요. Flo 앱 사례처럼 생리 추적, 건강, 금융처럼 민감도가 높은 카테고리는 특히 배심원 정서가 소송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이니, 대형 광고주를 상대하는 에이전시라면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고객 민감도 조사를 마케팅 예산 항목으로 아예 분리해서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실무 시사점

마케터는 이제 법률 문구로 리스크를 피하는 대신 고객 리서치를 통해 실제로 받아들여질 데이터 관행을 파악해 트래킹 스크립트나 픽셀 사용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태그

용어 풀이
CIPA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법으로 원래 전화 도청 규제법인데 온라인 데이터 수집에도 적용되고 있음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기업이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지키기 위한 내부 규정 준수 활동
SB-690
CIPA를 손보려 했던 캘리포니아 주 법안으로 최종적으로 개인소송권 조항 대부분을 유지하는 타협안으로 통과됨
데이터 트래킹
웹사이트나 앱이 방문자의 행동, 위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술과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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