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한마디로
AI로 얼굴이나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해, 특정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이미지, 영상, 음성이에요. 넓게는 장소나 사건을 조작한 것도 포함해요
딥페이크는 딥러닝(사람 뇌의 학습 방식을 본뜬 여러 층의 인공신경망 기술)으로 얼굴이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시켜, 실존 인물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 것처럼 합성하는 기술이나 그 결과물을 뜻해요. 인물 사칭이 대표적이지만, 실제 장소나 사건을 조작한 영상도 딥페이크라고 불러요. 이름은 2017년 말 레딧에서 'deepfakes'라는 아이디를 쓰던 사용자가 유명인 얼굴을 바꿔치기한 합성 영상을 올리면서 퍼졌고,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친 말이에요. 지금은 생성형 AI 덕분에 사진 몇 장이나 짧은 음성 샘플만으로도 영상과 목소리를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기술이 쓰임새에 따라 정반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영화와 광고에서 배우의 젊은 시절을 재현하거나 더빙 때 입 모양을 맞추는 창작 도구로도 쓰이지만, 동의 없이 남의 얼굴과 목소리를 빌려 허위 정보, 금융 사기, 성 착취물을 만드는 악용이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기술 자체보다 '표시와 동의'에 초점을 둬요.
- 한국: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AI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에게, 결과물이 AI로 만들어졌다는 표시를 하고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어요. 서비스를 쓰는 이용자가 아니라 제공하는 사업자의 의무이고, 과태료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거칩니다.
- EU: AI법은 딥페이크를 실존 인물뿐 아니라 사물, 장소, 단체, 사건을 실제처럼 보이게 만든 AI 생성, 조작 이미지, 음성, 영상으로 넓게 정의해요. 50조에 따라 2026년 8월 2일부터 AI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쓰는 쪽(deployer)이 생성, 조작 사실을 밝혀야 해요. 예술이나 풍자 작품은 감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완화돼요.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표시 의무가 광고주에게 직접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도(EU에서는 딥페이크를 만들어 쓰는 광고주가 직접 고지해야 해요), 마케팅에서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쓰려면 초상권과 음성 사용 동의를 먼저 받고 AI 생성 표시를 제작 계획 단계에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탐지 기술과 생성 단계의 워터마크, 출처 표시도 함께 쓰이는 방어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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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AI 이미지 생성글로 원하는 장면이나 스타일을 설명하면 AI가 그 내용을 분석해 그에 어울리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 생성형 AI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AI예요. ChatGPT(글), 이미지 생성 모델이 대표적이에요
- 생성적 적대 신경망'만드는 AI'와 '가짜를 판별하는 AI'를 경쟁시켜 진짜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생성 기술이에요. 딥페이크의 원조 기술로 유명해요
- AI 윤리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지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원칙과 실천 규범이에요.
- AI 규제정부가 AI 개발, 배포를 감시하고 제한하는 정책, 법규예요. EU AI Act, 모델 수출 통제처럼 외부에서 부과되는 규칙이에요